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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기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12-02-14 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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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사용중이신 책장의 파손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사용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