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식장 주차 후 사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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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용암
- 조회수 : 590회
- 작성일 : 12-02-13 1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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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예식장 주차장에서 보유하신 차량의 긇힘사고 발생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주차장업에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단,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며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증명하여 사업자에게 알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며 손해배상관련하여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