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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환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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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보미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2-11-04 2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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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성공원 가구거리에 있는 동서가구에서 식탁과 쇼파를 구매했는데
진열상품을 새상품이라고 속여 팔았습니다.
가게에 따지니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결국 진열상품이라고 인정을 하더라구요
결론은 20만원을 금액에서 빼주던가 아님 새상품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새상품을 받았을 경우 가죽이 좋든 나쁘든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그러길래
저희가 그럼 환불을 해달라니 환불은 해줄수 없다네요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진열가구를 새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하였다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의 사정상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도 가능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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