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에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건강보조식품에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재상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12-02-18 16:43:15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사는 67세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티브이 에서 홈쇼핑선전을 하는 씨제이 에서 전립쇼라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아주좋은 약을 얼마 먹지않으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온다고 인제대 교수인 이만기씨가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면서 친구에게 까지 소개하는 선전을 보고 소변이 약하고 시원치 않아 1년치를 구입하여 한달이상 먹어봐지만 0.1%로도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것을 금방이라도 해결 되는것처럼 선전하는것은 터무니 없는 과대광고가 아닌지요 정말 이만기씨가 물호수로 뿌리는물 또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까지 아주 큰 효력이 금방 나타날것 처럼하는데 한달이 지나도 전혀 효과가 없으니 이것은 거짓광고요 또한 소비자를 우롱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과대광고가 아닌지 조사할수는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306 기타 채경애 2012-02-17
17303 기타 봉현준 2012-02-17
17301 금융 신옥자 2012-02-17
17297 통신 김정아 2012-02-17
17295 기타 김대진 2012-02-17
17294 통신 김동오 2012-02-17
17293 기타 조용국 2012-02-17
17292 통신 김경선 2012-02-17
17291 통신 효동 2012-02-17
17290 식음료 민은주 2012-02-17
17289 기타 강재구 2012-02-17
17288 통신 박경관 2012-02-17
17287 생활가전 김병숙 2012-02-17
17284 통신 오석환 2012-02-17
17281 기타 김나연 2012-02-17
17280 기타 신예철 2012-02-17
17275 digital 최정주 2012-02-17
17273 기타 신경숙 2012-02-17
17271 기타 정선정 2012-02-17
17265 통신 류진희 2012-02-17
17264 생활용품 김선영 2012-02-17
17261 digital 김창무 2012-02-17
17260 기타 윤지숙 2012-02-17
17250 통신 하미정 2012-02-17
17249 생활가전 이현호 2012-02-17
17248 기타

처리

**
양동경 2012-02-17
17246 통신 이은미 2012-02-17
17237 기타 주민하 2012-02-17
17217 통신 박상수 2012-02-17
17216 통신 이강실 2012-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