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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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정
- 조회수 : 621회
- 작성일 : 12-02-15 2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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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고장으로 그렇게 두번 세번수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품질 보증서에 따르면 같은 증상으로 세번째 수리를 맡기게 될 경우 환불이나 보상처리 된다고 써있어서
물어보았더니.. 삼성서비스센터말이 그런 내용은 그냥 통상적으로 적어놓은 것이라면서 다시 고쳐서 보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그럼 품질 보증서는 왜 있으며 세번씩이나 수리 맡기는데 한달 반정도가 걸렸고 그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왔다갔다 교통비에... 이엄청난 피해를... 너무 화가 납니다\
언제까지 수리를 맡겨야 되는 겁니까 핸드폰은 사용한지 일년도 되지 않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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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휴대폰의 계속되는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