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비치리조트를 계약했는데요 해지를 할려고 해도 해지할사람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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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호
- 조회수 : 953회
- 작성일 : 12-02-14 2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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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날에 계약해서 5월달에 연락을해서 해지 요구를했는데
팀장이라는 사람이 안옴니다
팀장 전화번호도 있고요 본사에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해지가 되나요? 일단 팀장이라는사람이 해지 해주러 오기로 하고
지금계속 연락도 없고 안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연락은 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원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요 저는 학교에 있어서 몰랐는데 집에 오니 이런일이
일어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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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리조트 계약후 해지요구했는데 처리해준다며 방문 약속해놓고 연락이 없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