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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홈쇼핑구입 필립스에어프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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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효수
  • 조회수 : 1,930회
  • 작성일 : 12-02-16 1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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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구입 필립스에어프라이어
공기로 튀김을 할 수 있다는 광고에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했습니다.
오늘도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몇달전 구입했지만, 정작 홈쇼핑에서 선전하면서 보여주는 새우튀김이 안되서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레시피북에도 생새우요리법만 나와있어서 필립스측에 전화를 했더니 온도를 조금더 올려보라
시간을 늘려보라 해서 다시 시간도 올리고 온도도 올려서 요리를 몇번이나 했습니다.
결국 새우튀김이 겉만 딱딱해지고 속이 익지 않는 현상으로
몇판의 새우를 버리면서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온도를 올리면 새우가 타버리고 온도가 낮으면 겉만 딱딱해지고 안에 새우는 익지 않은채 있게 되고
몇날 며칠 새우튀김만 버렸습니다.
오늘 홈쇼핑을 보는데 또 판매를 하고 있더군요
새우튀김이 되는 장면이 나오길래 gs측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요리법까지 자기들이 알 수  없다구요...
제가 어려운 요리를 가르쳐 달라는게 아니구요
에어프라이어 광고에 커다랗게 새우튀김사진을 올려 놓지 않았습니까
그 새우튀김을 보고 구입을 한건데
그 새우튀김을 알 수가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
그건 이미지상 이렇다~ 라고 광고를 하는거라고 말을하더군요...

제가 어려운건 가르쳐 달라는게 아니구요.
에어프라이어에 선전에 나와있는 이미지 새우튀김 그걸 몇분에 몇도로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해먹을거 아닙니까??.....

새우튀김때문에 에어프라이어를 샀는데
정작 새우튀김요리법을 알 수 없다고 판매자나, 제조사가 나몰라라 하면...
언제까지 제가 새우를 태우고 있어야 합니까?????

이건 과장광고 아닙니까???
새우튀김요리를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새우튀김사진을 떡하니 보여주면서
자꾸 광고 하는거 아니냐고요...
이미지에 없는 요리를 가르쳐달라는게 아니구요.
홈쇼핑에서도 계속 먹으면서 시식하면서 보여주는 그 요리 시간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기계만 있으면 뭐합니까?? 튀김기 시간이 안나와있으면 어찌 요리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튀김기가 광고와 달리 제역할을 하지못해 요리를 못하고 계시는데 제대로된 설명조차 하지않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 시연과는 달리 음식이 제대로 튀겨지지 않아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 요청했으나 아직 전달받지못해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댓글 확인 후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진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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