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음원사이트 자동결제 시스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멜론 음원사이트 자동결제 시스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정은
  • 조회수 : 585회
  • 작성일 : 12-07-31 01:24:24

본문

저는 4월에 멜론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상품을 구매하고 한달 후에 자동결제를 해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에야 계속 부과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3달 동안 한 건도 다운로드 받지 않았음에도 이런 시스템 때문에 돈을 내야한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처음 결재할 때 몇달 동안 자동결재를 할 것인지 조건부 결재방식의 선택권이 소비자에게는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상품구매는 했지만 해지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거나 해지신청을 했어도 회사 잘못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도 순전히 모든 것은 소비자에게 전과된다는 것이 매우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자동결제 되는 시스템이라면 적어도 부과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등의 서비스는 당연히 포함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이유로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상품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원사이트에서 월정액자동결제가 이뤄지고있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415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08 유통 김광진 2012-03-10
22407 생활용품 대박맘 2012-03-10
22400 식음료 민철기 2012-03-10
22394 자동차 최동원 2012-03-10
22390 통신 이화연 2012-03-10
22389 기타 이새롬 2012-03-10
22388 금융 황효임 2012-03-10
22387 digital 문지영 2012-03-10
22386 식음료 윤대용 2012-03-10
22385 자동차 선종문 2012-03-10
22383 통신 김태형 2012-03-10
22378 생활용품 이해미 2012-03-10
22369 식음료 강필수 2012-03-10
22364 기타 김은영 2012-03-10
22363 기타 한지희 2012-03-10
22362 기타 손영미 2012-03-10
22361 유통 김성필 2012-03-10
22360 생활가전 정민균 2012-03-10
22358 기타 이승성 2012-03-10
22356 생활용품 양현철 2012-03-10
22355 생활용품 jinhaili 2012-03-10
22351 기타 정혜진 2012-03-10
22340 기타 윤애정 2012-03-10
22339 생활용품 곽지원 2012-03-10
22338 생활가전 이명희 2012-03-10
22334 식음료 박서정 2012-03-10
22331 생활용품 최은영 2012-03-10
22330 생활용품 노한라 2012-03-10
22329 기타 윤선례 2012-03-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