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 수리비 과다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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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정비 수리비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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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진
  • 조회수 : 965회
  • 작성일 : 12-02-15 0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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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28일 YF소나타 뒷범퍼 및 조수석 뒷문 도장긁힘으로, 현금25만원에 수리하기<BR>로 합의하고 수리맡김. 2012년 1월29일 차량 인도 받았으나 뒷문 도장도색작업이 되어있지 않아 픽업해온 공업사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시간되면 다시 입고시켜 작업해주기로 했으나 신청인 직업 관계상 언제 입고시킬지 확실한 날짜를 알수 없다고 알려줌. 1월30일 공업사 직원이 전화와서 금액 입금시키라고 요구했으나 차량수리가 완전히 끝나야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답변함.<BR>2012년 2월13일 저녁 010-****-**** 공업사 사장이라며 전화함, 당장금액입금하라고 다짜고<BR>짜 요구하며 막말함.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으며, 시간관계상 공업사에 차를 입고 시킬 상황이 안되<BR>어 작업완료된 금액만 입금시키겠다고 말했으나 무조건 30만원을 입금시키라고 함. 재차 시간관계<BR>상 차량을 입고시킬 상황이 아니라 말하고 작업완료된 금액만 입금하겠다고 말했으나, 법적처리하<BR>겠다며 피신청인이 전화를 끊었음. <BR>2012년 2월14일 오후 30만원을 입금시키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옴. 2012년 2월14일 오전 공업<BR>사 대표명의 통장으로 작업완료된 금액 15만원 입금시킴. 차량점검서, 정비견적서, 정비내역서 등<BR>작업에 대한 정비내역서를 전혀 받아보지 못했음.<BR>이틀에 걸쳐 차량을 쓰지못하며 수리를 맡겼으나 작업이 완벽히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피신청인들의<BR>편의를 위해 하루를 또 소비한다는것이 부당하며, 수리내역서.정비점검서,견적서 등을 받아보지못했<BR>으며 타 공업사 및 덴트전문점에 견적의뢰시에 15만원이면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견적을 받음. 작업<BR>수리내역 및 견적서도 없이 작업도 완벽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다 수리비 청구함.<BR><BR>*수원시 권선구 고색동21-1 청안자동차공업사<BR>대표 최**<BR>전화 010-****-****<BR><BR>* 첨부 : 1.작업이 미비된 차량뒷문 긁힘 사진 <BR>2. 피신청인이 보내온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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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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