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환불관련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수강료환불관련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희진
  • 조회수 : 2,439회
  • 작성일 : 11-11-08 23:12:20

본문

종로글로벌어학원과 환불관련하여 문제를 겪고있습니다
9월 2일 해당 학원에서 3개월 39만원 결제하였습니다
야근이 많고 3개월 동안 꾸준히 다닐 수있을까 해서 1개월결제를 하려했는데 상담교사라는분이 최소3개월부터 결제가 가능하고
원하면 연기나 환불도 언제든 가능하다고하여. 결제했습니다
9월한달강의를 듣고 야근이 많아져 불가피하게 연기신청을 하고 11월에 수강신청을 했으나. 야근이 늘꺼같아서. 한달 더 연기를 요청했 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야근이 1회에 한정되어있고 환불 가능금액이 약 5만원뿐이라고하더군요
상식적으로 39만원을 결제하고 한달수업을 들었는데 5만원만 환불하는게 이해가 안되고 속은 기분이 든다 .라고말했는데
학원측에서는 연기신청시 약관을 들먹이며 오만원이상 환불이 불가라고 하며 1회에 한해 연기를 더해주겠다. 이 처사가 만족스럽지않으면 해당교육청인 서울중부교육청에 신고하라더군요. .
최초 계약과 다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이유로 신고하라는 학원.정말 화가 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수강료를 환불받으시는데 너무 적은 환불액에 억울한 심정이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일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에는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244 생활가전

처리

**
서윤경 2012-02-22
18243 식음료 임정민 2012-02-22
18242 생활가전 이수연 2012-02-22
18241 통신 송석용 2012-02-22
18240 기타 이수연 2012-02-22
18239 유통 조윤정 2012-02-22
18238 기타 최윤선 2012-02-22
18237 생활가전 조영진 2012-02-22
18236 생활가전 조영진 2012-02-22
18235 통신 김효진 2012-02-22
18234 통신 조금희 2012-02-22
18233 기타 이완실 2012-02-22
18232 기타 성애진 2012-02-22
18231 생활용품 유성식 2012-02-22
18230 기타 조민서 2012-02-22
18229 통신 허인영 2012-02-22
18228 통신 오화영 2012-02-22
18227 기타 김기중 2012-02-22
18226 생활가전 임헌구 2012-02-21
18225 자동차 이인성 2012-02-21
18224 건설 김태은 2012-02-21
18223 통신 최경진 2012-02-21
18222 통신 박샬롬 2012-02-21
18221 생활용품 이형희 2012-02-21
18220 digital 김병수 2012-02-21
18219 생활용품 홍성규 2012-02-21
18218 생활용품 이형희 2012-02-21
18217 생활용품 이형희 2012-02-21
18216 유통 이형희 2012-02-21
18215 통신 박종민 2012-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