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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바디앤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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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영경
  • 조회수 : 1,107회
  • 작성일 : 12-03-19 1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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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9월 말쯤에 KN 바디앤스킨 종로점에서 경락 10회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사로 인해 12월 말쯤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총 10회 120만원 결제하고 받은횟수 총 4회 해서 총 6회 환불을 받아야하는데
120만원에 받은 횟수 4회빼고 취소 수수료 30%해서 총 환불받을 금액이 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취소한거니깐 감안하고 환불요청을했죠
근데 환불받으려면 한달이 걸린다고 해서 알겠다고하고 기다렸는데요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환불도 못받고 전화를 여러번해도 담당자가 없다는둥 출근하지 않았다고
연락 전해주겠다고 얘기하고 끊으면 담당자한테 전화도 안오고
다시 전화해서 막 화를 내면 알겠다고 이번주안으로 넣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또다시 약속을 안지키내요..  정말 이젠 기다리다 지치고 너무너무 화가나서 미칠것같아서
이렇게 소비자 상담에다가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답답한 맘에 경찰에 신고해야하나 이생각도 들고..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환불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이용회수공제,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며 노상ㆍ방문판매로 계약체결 시, 충동구매로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합니다. 계약 시에는 계약내용(금액, 횟수, 이용기간,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방법 등)을 확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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