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2,609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440 digital 박동준 2012-02-22
18439 자동차 박상현 2012-02-22
18434 digital

처리

**
우재성 2012-02-22
18424 기타 이순애 2012-02-22
18419 기타 신지은 2012-02-22
18417 기타 최형록 2012-02-22
18414 통신 박선미 2012-02-22
18405 유통 고배진 2012-02-22
18401 통신 이영 2012-02-22
18396 생활용품 김은실 2012-02-22
18391 건설 김종일 2012-02-22
18390 digital 김윤환 2012-02-22
18386 식음료 리엑티브사기 2012-02-22
18385 기타 이은혜 2012-02-22
18384 통신 하숙아 2012-02-22
18379 자동차 김태우 2012-02-22
18378 생활가전 이경미 2012-02-22
18377 생활가전 손경아 2012-02-22
18373 통신 김태우 2012-02-22
18372 기타 김형식 2012-02-22
18369 자동차 공현필 2012-02-22
18368 기타 이웅 2012-02-22
18366 기타 김우진 2012-02-22
18359 식음료 박성환 2012-02-22
18353 생활용품 김용대 2012-02-22
18351 기타

처리

**
하정민 2012-02-22
18348 자동차 박영진 2012-02-22
18346 통신 윤순목 2012-02-22
18345 digital 전영분 2012-02-22
18344 통신 김지나 2012-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