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텔레콤의 사기 영업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넥스텔레콤 ] 에넥스텔레콤의 사기 영업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여영
  • 조회수 : 982회
  • 작성일 : 13-08-10 16:36:50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홈쇼핑을 통해 스마트 폰을 구입을 했었는데...
알고보니 에넥스텔레콤의 사기 영업에 넘어간 거였습니다.

1.당시 홈쇼핑에서 스마트 폰 광고할때, 마치 TV를 사은 품으로 주는 것처럼 광고를 했으나,
  알고보니 (스마트 폰+TV)출고가를 36개월 요금으로 할부 지불하는 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시한 345요금제가 통화 50분 데이터 100M로
  즉,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기계값으로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금제를 36개월 동안 변경할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2.통신사는 KT라고 광고 했으나, 나중에 요금 청구서를 받고보니 에넥스텔레콤이었습니다.

일년 정도 쓴 현재 통신사 해지 위약금이 약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에넥스 텔레콤과 홈쇼핑이 대놓고 소비자들에게 사기친 것입니다.

광고에서는 에넥스텔레콤의 존재를 감춘채 마치 KT인 것처럼 하면서 동시에 TV를 사은 품으로 주는 척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필요했던 스마트 폰을 구입하면서도 동시에 TV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36개월 할부로 두 기기에 대한 값을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불하게 만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상술이지만 모르고 당하면 이토록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에넥스텔레콤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는 바이며,
이 사기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휴대폰의 과장광고로 인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279 digital 이주은 2012-03-28
27278 기타

처리중

운동화
손현옥 2012-03-28
27277 기타 이인아 2012-03-28
27276 건설 권영한 2012-03-28
27275 통신 이은정 2012-03-28
27274 생활용품 오형수 2012-03-28
27273 통신 이은정 2012-03-28
27272 기타 이지혜 2012-03-28
27271 digital

처리

**
양재홍 2012-03-28
27269 생활용품 장진 2012-03-28
27262 digital 권오복 2012-03-28
27261 digital 안상용 2012-03-28
27259 digital 방청 2012-03-28
27250 기타

처리중

운전학원
윤선주 2012-03-28
27246 건설 선민희 2012-03-28
27244 건설 김미광 2012-03-28
27241 기타 원은진 2012-03-28
27240 건설 조재만 2012-03-28
27238 digital 이예지 2012-03-28
27236 digital 김만철 2012-03-28
27235 기타 김미경 2012-03-28
27234 식음료 박혜연 2012-03-28
27233 유통 정은주 2012-03-28
27232 기타 황보영 2012-03-28
27229 식음료 임헌성 2012-03-28
27223 기타 김광식 2012-03-28
27221 기타 황지혜 2012-03-28
27211 digital 정명규 2012-03-28
27210 기타 오주연 2012-03-28
27207 digital 박종용 2012-03-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