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비용도 지불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견적비용도 지불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영일
  • 조회수 : 1,896회
  • 작성일 : 12-02-23 10:35:21

본문

자동차 문이 망가져서 고치려고 카센타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견적이 너무 많이나온거같아서 다른곳에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고친것도 아니고 견적만 낸것같고 만원을 달라고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도 부동산중개업을 하지만 집만보여주고 계약을 안해도 수수료받아야겠네요.
돈만원보다 기분이 너무나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수수료(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정비요금(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함),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난·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과 관리비용이라 하여 정비 사업장에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 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음),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할 때 소요되는 견적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848 기타 이중원 2012-04-14
31847 금융 이정재 2012-04-14
31846 건설 이중원 2012-04-14
31845 기타 김윤걸 2012-04-14
31844 기타 한솔 2012-04-14
31843 유통 서정규 2012-04-14
31842 생활가전 오진수 2012-04-14
31841 금융 유승표 2012-04-14
31840 생활가전 이지현 2012-04-14
31839 기타 정미영 2012-04-14
31838 통신 임현미 2012-04-14
31837 통신 임현미 2012-04-14
31836 digital 주종언 2012-04-14
31835 건설 류동준 2012-04-14
31834 기타 김인화 2012-04-14
31833 통신 기경환 2012-04-14
31832 기타 박경진 2012-04-14
31831 기타 황수진 2012-04-14
31816 건설 김추현 2012-04-13
31803 생활용품 이욱 2012-04-13
31801 자동차 신경민 2012-04-13
31798 통신 강상현 2012-04-13
31797 digital 박태곤 2012-04-13
31793 기타

처리중

문의
양행숙 2012-04-13
31791 기타 김두철 2012-04-13
31782 건설 김정태 2012-04-13
31781 자동차 이현석 2012-04-13
31780 생활용품 이진섭 2012-04-13
31777 digital 유선숙 2012-04-13
31761 통신 석은옥 2012-04-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