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요구했으나 거부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요구했으나 거부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엽
  • 조회수 : 1,897회
  • 작성일 : 12-02-21 21:14:29

본문

2012년 2월 20일 오빌(결혼업체) 등록번호 : 대구 - 중구-11-003 / 신고번호 : 제2011-03호
2월20일 결혼업체에서 가입계약하고, 가입금 330,000원을 지급함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서 생각해서 다음달 계약해지 했으나. 가입금 환불 거부함.
표준약관상에도 7일이내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계약해지를 거부합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211 식음료 김용운 2012-04-16
32210 통신 김건수 2012-04-16
32209 통신 박재헌 2012-04-16
32208 기타 장애리 2012-04-16
32207 digital 이해성 2012-04-16
32204 생활용품 김대용 2012-04-16
32200 기타 이남교 2012-04-16
32198 기타 맘상한 고객 2012-04-16
32192 생활가전 임슬기 2012-04-16
32185 기타 김미경 2012-04-16
32176 식음료 안미진 2012-04-16
32175 생활용품 임야성 2012-04-16
32173 기타 예쁜이 2012-04-16
32172 건설

처리중

댄스학원
이채민 2012-04-16
32171 생활용품 이한우 2012-04-16
32170 건설 살로만 2012-04-16
32169 기타

처리중

as나환불
eheehe 2012-04-16
32168 기타 김민호 2012-04-16
32166 통신 김성룡 2012-04-16
32164 식음료

처리중

굴비
추인호 2012-04-16
32163 유통 박지숙 2012-04-16
32160 기타 맘상한 고객 2012-04-16
32157 통신 이재희 2012-04-16
32154 건설 바둑이 2012-04-16
32153 식음료 박숙현 2012-04-16
32152 기타 김소현 2012-04-16
32149 digital 신문선 2012-04-16
32148 digital 권선화 2012-04-16
32139 생활가전 김쌍근 2012-04-16
32132 기타 정현기 2012-04-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