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험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1,224회
  • 작성일 : 11-12-28 14:15:10

본문

회사 동료 친구로 동양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당시 저는 의료실비로 알고 가입을 했는데..2년뒤에 병원을 가게되었서 보험을 청구할려구 하는데..제가 가입한 상품이 의료실비가 아니고 다른 상품이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양생명에 민원신청서를 접수했는데...저를 가입했던 설계자랑 저랑 말이 틀리다고 하시면서 계약 철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동양생명에서는 제가 자필로 서명한것도 있고, 보험 증서도 줬다고 무족건 보험 계약 철회가 안된다고하십니다. 서로 말이 틀린데 왜 저만 손해를 봐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보험사에때문에 요즘 완전 짜증나서 죽겠습니다.처리 방법이 없을까요???저랑 같이 가입한 회사 언니도 제가 의료실비로 가입한줄 알고있었습니다. 저만 잘못 알고 있었으면 이해하겠지만,,,그 당시에 같이 가입했던 분도 그렇게 알고,, 저는 회사동료 친구라서 말을 믿고 , 싸인이랑 설명을 받았다고 읽지도 못하고 동의를 했는데..이런 변을 당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생명보험 의료실비 상품으로 가입하신줄 알았는데 2년뒤보험금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른상품으로 가입된사실이 확인되셨다니 놀라셨겠습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489 기타 지혜연 2012-02-22
18488 기타 권원정 2012-02-22
18487 기타 박경순 2012-02-22
18485 기타 장준희 2012-02-22
18484 기타 박경순 2012-02-22
18483 자동차 이영근 2012-02-22
18482 기타 데로드 2012-02-22
18481 digital 박치용 2012-02-22
18480 기타 최지연 2012-02-22
18479 통신 전은성 2012-02-22
18478 기타 배서현 2012-02-22
18477 digital 장관희 2012-02-22
18476 건설 윤경섭 2012-02-22
18474 건설 kslover 2012-02-22
18471 자동차 차진호 2012-02-22
18461 생활용품 박지현 2012-02-22
18458 통신 이금례 2012-02-22
18450 통신 이금례 2012-02-22
18448 생활가전 문영희 2012-02-22
18445 생활용품 김용대 2012-02-22
18442 digital 홍종원 2012-02-22
18441 기타 전민구 2012-02-22
18440 digital 박동준 2012-02-22
18439 자동차 박상현 2012-02-22
18434 digital

처리

**
우재성 2012-02-22
18424 기타 이순애 2012-02-22
18419 기타 신지은 2012-02-22
18417 기타 최형록 2012-02-22
18414 통신 박선미 2012-02-22
18405 유통 고배진 2012-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