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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산 물건 중고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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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영미
  • 조회수 : 1,220회
  • 작성일 : 12-03-15 1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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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일요일 밤 11시 50분넘어 아토케어 진공 청소기 구매 하엿습니다.
13일날 배송도착 햇고 당일 늦게 퇴근 해서 물건 확인 못하고
 14일 어제 밤에 물건 확인 해봣는데요
손잡이 부분밑에 눈에 확띠는 스크라치 잇고 청소기 옆에 또 검정 스크라치 잇고

이 제품이 쇼핑몰 등등 일주일 사용후 반납 가능한거엿거든요
이거 넘이 쓰던거 저한테 리퍼 해서 줫나바요
그냥 써야지 하고 돌리는데 앞화면에 불이 3개 들어와야하는데 맨앞부분 안들어오는거에요
오늘 전화하니 불량인거 같다고 하시드라고요.
쓰는데는 문제 엄는데 불이 안들어오는거는 잘못된게 맞다고

오늘 고객 센터에 9시 30분 정도 넘어 전화해서 민원 접수 햇는데 담당자 전화온다고 한뒤 전화 없습니다.

저도 돈을 주고 구매를 햇음에도 불구 하고 중고 상품을 보내주신거 같아 불쾌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새상품 받고 싶습니다.
아토케어 홈페이지도 그렇고 중고 상품 반값에 판매 합니다.
정가를 준 고객 한테 어떻게 넘 쓰던거 줄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바쁜지 모르겟으나 지금 4시간 다되어가는데도 불구 하고 연락도 없고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진공청소기가 사용하였던 중고제품인것같아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중고'란 기 사용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제조사를 통한 중고여부 판정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확인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이 많다거나 흔적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도움받기 어려움)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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