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모아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레스모아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규한
  • 조회수 : 908회
  • 작성일 : 12-03-16 20:03:58

본문

레스모아에서 3월 7일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동안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재고 부족으로 환불 처리로 넘어갔더군요.
연락한번 없이 말입니다.
제가 확인 안했으면 몰랐을 일이죠.
그래서 환불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도 한 번 없고 환불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 자금 팀에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야된다 더군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몇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한번없고 환불도 계속 안해줘서 연락을 몇 번 더 했는데
오늘 중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똑같은 말만 전화할 때마다 반복했습니다.
참고 몇일 더 기다렸지만 일주일 이 다되도록 말 뿐 입금은 해주지도 않았고
먼저 연락 한번 없습니다.
벌써 2주짼데 도대체 환불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이름 없는 쇼핑몰도 아니고 꽤나 이름 있는 신발 가게라 주문 한 건데 그냥 일반 쇼핑몰 보다도 못하네요...
가격도 140400원으로 한 두 푼도 아닌데 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환불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066 건설 김해성 2012-04-16
32061 통신 송연운 2012-04-16
32059 식음료 김지영 2012-04-16
32057 기타 이미라 2012-04-16
32055 기타 신은주 2012-04-16
32053 해결&감사글 빈수영 2012-04-16
32050 건설 김벼우 2012-04-16
32049 통신 안우석 2012-04-16
32047 기타 빈수영 2012-04-16
32046 생활용품 김재철 2012-04-16
32043 기타 장성호 2012-04-16
32042 digital 김동욱 2012-04-16
32041 자동차 전력투구 2012-04-16
32040 식음료 신고자 2012-04-16
32039 기타 서승희 2012-04-16
32038 digital 박영철 2012-04-16
32036 digital 임병민 2012-04-16
32035 식음료 김은주 2012-04-16
32034 금융 송이 2012-04-16
32033 기타

처리중

문의
이성화 2012-04-16
32032 기타 김현우 2012-04-16
32031 digital 억울한 2012-04-16
32030 자동차 박홍순 2012-04-15
32018 digital 백진주 2012-04-15
32017 건설 김형준 2012-04-15
32014 생활용품 이진섭 2012-04-15
32010 건설 서지우 2012-04-15
32003 생활가전 김성옥 2012-04-15
32001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31998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