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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오골프란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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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효식
  • 조회수 : 1,147회
  • 작성일 : 12-03-05 18: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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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골프란 골프장 부킹을 대행해주고 회원가로 처리를 해주는 회사에
2011년 12월 부산지사에 오천오백만원짜리 신규가입을 했습니다. 2-3주후면 전액보험증권을 발급해준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있었습니다.한달이 가고 두달이 지나도 담당자(예준영팀장 :최근에사직했다고함)는 차일피일 하길래 본사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행정실장이란 사람이 회사필리핀 투어후 2월 20일까지 증권(그것도 계약과는 다르게 1년을 바오클럽명의로 하고 1년후에 양도를 해준다는조건으로)을 발급해준다기에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가타부타 연락이  없길래 너무화가나 본사에 또 항의전화를 하니까 이틀후쯤인가
행정실장이 전화가 왔고, 도저히 믿고 거래하기에는 믿음이 안가 해약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분 왈 2월29일까지는 해약을 해서 전액 환급해준다는 말을 하기에 더이상 구두약속은 못
믿겠다하니까 확약서를(2월29일까지 해약환급해준다는) 대표이사 명의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9일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전화도 안받고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의글도 회사 홈피에 올려봤으나 삭제만 해버리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전화할거라는 매일 똑같은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담당자는 연락도 없는
실정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고액의 신규가입을 하면서 전액보험증권 발급을 해주기로 해놓고 지켜지지않아 해지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은 철회기간이 지났으므로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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