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물건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물건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1,131회
  • 작성일 : 12-01-30 11:34:10

본문

대한통운에서 제 물건을 분실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1. 1/9일 대한통운 택배접수. 헤드폰 반품건이라고 온라인 접수함.
택배사원이 연락 주겠다고 분명 온라인 접수하였으나 연락없음.

2. 1/12일 못참고 대한통운 대표번호 전화함.
온라인 접수를 받기는 하지만 역삼동은 택배접수가 어려운지역이라며 헛소리함.
그럴거면 접수 왜받았냐고하니 택배사원한테 직접 전화해보라고함. 결국 내가 직접 전화함.

3.13일 금요일까지 방문할것을 약속. 전화도 10통 넘게함.

4.13일 금요일 오후 5시경 방문하심.
온라인 주문한 송장을 안가져 왔다며 포스트잇에 전화번호 써서 붙여주면
택배사무실에서 별도로 전화갈거라고 얘기함.

전화번호 써서 테이프고 고정시켜 붙여놓음. 연락 언제오냐고 하니 월요일 올거라고함.

5. 월요일은 커녕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연락없음.

6.택배사원 휴대폰으로 전화걸었으나 안 받음.

7.대한통운에 전화했으나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함. (18일경) 전화안옴.

8.기다리다 화나서 대한통운 게시판에 글남김.답변옴.
너무너무 죄송하고 빨리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함.(25일경)

9.현재까지 연락 없음.

10. 내물건이 분실된 것으로 추정.
대한통운에서는 알아보겠다는 말만하고 연락이 없음.

11. 반품기간 지나서 반품 안됨.
물건 가격은 14만원가량.


참다참다 못해 이곳에 도움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분실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912 기타 박민철 2012-02-21
17910 자동차 차미영 2012-02-21
17909 기타 김병지 2012-02-21
17905 통신

처리

도용
소비자 2012-02-20
17903 기타 김민정 2012-02-20
17902 통신 2012-02-20
17899 digital 김은미 2012-02-20
17898 통신 오윤근 2012-02-20
17895 기타 고지현 2012-02-20
17892 자동차 소비자 2012-02-20
17890 통신 오윤근 2012-02-20
17888 금융 김종례 2012-02-20
17875 생활가전 김성림 2012-02-20
17872 통신 박종민 2012-02-20
17870 기타 장영숙 2012-02-20
17869 생활용품 남지운 2012-02-20
17868 자동차 정민재 2012-02-20
17867 생활용품 chfhddl 2012-02-20
17866 생활용품 닥마 2012-02-20
17865 식음료 김현철 2012-02-20
17864 기타 목걸이 2012-02-20
17862 기타

처리

**
신금지 2012-02-20
17861 자동차 김정해 2012-02-20
17860 기타 이현우 2012-02-20
17858 기타

처리

**
신금지 2012-02-20
17854 기타 이주영 2012-02-20
17853 통신 김원희 2012-02-20
17850 생활용품 김수진 2012-02-20
17849 기타 이주영 2012-02-20
17847 기타 윤나리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