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렌탈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이중렌탈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남선
  • 조회수 : 982회
  • 작성일 : 13-01-03 11:17:23

본문

세정기 교체의사도 하지않았는데
렌탈료를 자동이체  통장서
1년이상  출금되었기에
환불요구 하였더니
이중출금된것  확인후에도
1개월이 지나도 환불되지 않아 고발합니다.
5년 전에도 2중출금 되어
환불  받은적 있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렌탈료 이중출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331 통신 한세희 2012-03-21
25330 기타 임우정 2012-03-21
25329 통신 김영만 2012-03-21
25327 digital 이귀형 2012-03-21
25326 기타 김윤아 2012-03-21
25325 생활용품 서동혁 2012-03-21
25324 통신 정승희 2012-03-21
25322 통신 임재희 2012-03-21
25321 통신 이나리 2012-03-21
25319 생활용품 노진 2012-03-21
25318 통신 김점순 2012-03-21
25317 기타 이보미 2012-03-21
25316 통신 최병수 2012-03-21
25311 통신 원은경 2012-03-21
25310 생활가전 장승용 2012-03-21
25308 기타 이진아 2012-03-21
25306 기타 임옥희 2012-03-21
25305 기타 이진우 2012-03-21
25304 생활용품 전대일 2012-03-21
25301 digital 김용민 2012-03-21
25299 통신 성낙구 2012-03-21
25293 생활용품 박명옥 2012-03-21
25292 식음료 민경아 2012-03-21
25289 통신 조서영 2012-03-21
25288 기타 강미숙 2012-03-21
25287 기타 신경숙 2012-03-21
25286 해결&감사글 정미경 2012-03-21
25285 통신 이방선 2012-03-21
25284 기타 라명수 2012-03-21
25283 통신 김종훈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