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지연으로 산채 나물이 부패하여 못쓰게 되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지연으로 산채 나물이 부패하여 못쓰게 되었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상용
  • 조회수 : 1,123회
  • 작성일 : 12-05-15 11:06:20

본문

지난 4월28일 경남 산청군 에서 산채나물을 보내 왔으나 엘로캡&lt;010 3465 ****&gt;가 배달을 하면서01시33p<BR>에 통화 시간00;11로 문자를 보냈다고 하나 받는 사람의 주소에는 보낸 흔적이 없었고 수목토 아파트 경비실에서 5월 12일에야 통보가 되어 물건이 상해서 앨로 캡에 항의를 하였더니 책임이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여기서 살필 사항은 01시33P에 11초 동안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서령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되기에 경비실이 언급한대로 민원이 많아 평이 나쁜 엘로캡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음식이 상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기분나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941 기타 김진우 2012-03-08
21940 생활용품 정임성 2012-03-08
21938 기타 조아란 2012-03-08
21937 통신 조인환 2012-03-08
21936 생활가전 안은정 2012-03-08
21935 기타 김민희 2012-03-08
21934 식음료 이다나 2012-03-08
21933 digital 이영주 2012-03-08
21932 기타 김현정 2012-03-08
21931 통신 김택민 2012-03-08
21920 생활가전 진기준 2012-03-08
21913 기타 김샛별 2012-03-08
21909 통신 김효정 2012-03-08
21907 기타 김현정 2012-03-08
21906 통신 김대훈 2012-03-08
21905 통신 조영순 2012-03-08
21896 생활용품 이동숙 2012-03-08
21894 기타 임건우 2012-03-08
21890 생활가전 이유림 2012-03-08
21889 기타 남상희 2012-03-08
21888 통신 홍순찬 2012-03-08
21884 기타 이경훈 2012-03-08
21880 digital 이준범 2012-03-08
21879 통신 김윤식 2012-03-08
21867 생활가전 김나령 2012-03-08
21865 통신 이란 2012-03-08
21863 기타 작은별 2012-03-08
21859 자동차 오재성 2012-03-08
21858 통신 이연호 2012-03-08
21857 생활용품 박규화 2012-03-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