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문의) 운동화 맡기고 걸래가 됐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2번째문의) 운동화 맡기고 걸래가 됐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남수
  • 조회수 : 1,151회
  • 작성일 : 12-03-16 15:20:23

본문

네 답글은 잘 봤습니다. 빠른 답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문의할께요
답글에 나왔있는데로 피해보상요율표에 의거해서 2만원 보상이 나왔냐고 하니 그렇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되서요. 그리고 서광 세탁소와 의정부 크린매니저에 연락을 하니 법대로 하고 법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주겠다고 하네요

의문사항)
1. 서광세탁소에서 운동화를 인수했고 운동화 세탁시 유의사항을 물어 보지 않았으며 인수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증을 안쓰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보상받는데 유리하지 않나요?

2. 서광세탁소에서 운동화를 단순하게 인수만 해서 의정부 크린매니저에 맡겼는데 세탁소에서 운동화를 받아서 다른 업체에 맡기면 불법아닌가요?

3. 크린매니저(운동화빨래방)쪽에서는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면 운동화를 보내달라고 하고 거기서 얼마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소비자보호원에 의뢰를 해야하나요? 의뢰를 해야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운동화를 보내고 가격책정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요약하면 크린매니저에서 법대로 해서 다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냥 이렇게 소비자만 피해를 받는건 아니겠죠?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법대로 진행하시기엔 얻는것보다 비용이 더 지불 될것으로 사료되며 인수증이란것은 피해보상요율표에의거 금액산출을 위함 입니다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하며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본회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028 생활용품 오영석 2012-04-11
31027 금융 임지성 2012-04-11
31026 digital 강옥랑 2012-04-11
31025 유통

처리

cj택배
김완중 2012-04-11
31024 digital 김석주 2012-04-11
31023 기타

처리중

상담
윤지혜 2012-04-11
31022 생활용품

처리중

황당한일
심영기 2012-04-11
31021 생활가전 장태순 2012-04-11
31020 기타

처리

**
차영철 2012-04-11
31019 기타

처리중

옷 교환.
H 2012-04-10
31018 digital 권두기 2012-04-10
31017 생활용품 김정희 2012-04-10
31016 기타 신재광 2012-04-10
31015 생활용품 김정희 2012-04-10
31014 생활용품 김정희 2012-04-10
31013 기타 이현구 2012-04-10
31012 기타 조원주 2012-04-10
31010 기타 이현구 2012-04-10
31008 digital 김민정 2012-04-10
31007 자동차 박선미 2012-04-10
31006 기타 박은경 2012-04-10
31005 통신 신미주 2012-04-10
31003 생활용품 이성관 2012-04-10
31002 기타 박수빈 2012-04-10
30998 기타 박은경 2012-04-10
30996 기타 이수형 2012-04-10
30993 기타

처리중

의류 환불
노진아 2012-04-10
30991 생활용품 이성관 2012-04-10
30990 기타

처리

**
김기필 2012-04-10
30988 digital 김상민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