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수아르라는 해당쇼핑몰을 이해할수업어 다시문의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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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저히 수아르라는 해당쇼핑몰을 이해할수업어 다시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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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1,286회
  • 작성일 : 12-02-29 19:51:55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낮에 문의를햇엇는대 여기쇼핑몰에 수제화도 주문을햇어요,,
이것도 의류땀에 상품을 철회하고싶은대 수제화도 가능할까요???
오늘도 몇번이나 바쁜와중에도 전화통만 들고잇엇는대 통화가안되내요..
아..정말 이런쇼핑몰은 소비자센타에다가 고발해도 조치는할수업는건가요???
할라면 해보라는식의로 베짱튕기는대요....ㅠㅠㅠㅠ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7일이내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의 제한요건은 법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사이트내에 기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기 어렵지만, 수제화특성상 주문제작이 들어가는 제품이라 해당업체에서 거부할경우 환불을 강요할수없으므로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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