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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스트릿인스티튜트-영어회화학원 환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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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해나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12-02-20 09: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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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1년치를 결제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업 상의 이유로 중간에 4개월,1개월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업 준비를 위해 꼭 들어야만 하는 강의가 있어
환불을 신청하려 하였더니 지난번 장기 (4개월) 휴학을 하였을 때
작성했던 서류에서 환불 휴학이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거 위법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영어학원 수강중 휴강을 했었는데 개인사정을 취소요청하니 서류에 환불휴학이 안된다는 내용건으로 불가하다고 하여 황당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계약상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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