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셜커머스[위메프]에서 금액 오류로 인한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셜커머스[위메프]에서 금액 오류로 인한 일방적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영민
  • 조회수 : 1,648회
  • 작성일 : 12-10-08 15:23:13

본문

안녕하세요
10/7일경 쇼셜커머스 위메프를 통하여, "대마도 당일 버스투어"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10/8일오전 해당 여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홈페이지에는 이미 수정을 하였고, 이에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여행사측은 위메프의 잘못이며, 토,일 휴무인 관계로 지금 확인 하고 연락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위메프로 연락하여. 해당건 확인 요청을 하였으며,
위메프 측의 잘못이 맞음을 인정 하였습니다. 허나, 잘못기재된 내용인만큼, 구매금액으로 처리 어려움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광고를 한후, 고객을 현혹 시키고는 나중에 와서 잘못 기재되었으니, 추가금액액을 내서 다른 상품으로 구매를 하든지 아님 환불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위 내용대로, 이렇게 상품을 잘못기재한 업체쪽에서 통보하는대로 그냥 취소만 해야되는건지
소비자는 그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지.....

8일 오후 3시경 위메프 측에서 임의대로 취소하여, 취소통보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1. 대마도 당일 왕복 승선권+버스투어  39,000원
2. 대마도 당일 왕복 승선권 99,000원

처음 구매시 1내용을 보고 구매하였으나, 금액오류로 2내용이 맞다고 일방적 통보, 환불요구(일방적취소완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040 기타 박혜란 2012-03-31
28039 기타 장지민 2012-03-31
28038 기타 장상훈 2012-03-31
28037 자동차 박진희 2012-03-31
28036 기타 간단희 2012-03-31
28034 digital 정재훈 2012-03-31
28033 digital 정승교 2012-03-31
28032 기타 김정선 2012-03-31
28031 식음료 신은현 2012-03-31
28030 통신 안성민 2012-03-31
28029 통신 안성민 2012-03-31
28028 생활용품 오수훈 2012-03-31
28027 생활가전 권태환 2012-03-31
28018 기타 김인애 2012-03-31
28015 기타 홍현재 2012-03-31
28012 생활용품 민상진 2012-03-31
28001 기타 김영미 2012-03-31
27995 기타 임상준 2012-03-31
27994 digital 전호영 2012-03-31
27991 기타 안지해 2012-03-31
27989 기타 심지훈 2012-03-31
27980 자동차 손삼성 2012-03-31
27976 자동차 snbk48 2012-03-31
27975 건설 김미령 2012-03-31
27973 기타 이용환 2012-03-31
27968 기타 황성이 2012-03-31
27963 기타 손용혁 2012-03-31
27962 생활가전 이혜선 2012-03-31
27961 기타 김수희 2012-03-31
27959 자동차 황의근 2012-03-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