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희진
  • 조회수 : 1,397회
  • 작성일 : 12-03-15 13:52:55

본문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을 200만원정도 들여서 구입했는데요.
일년에 무료숙박권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고 갈려고 전화하면 딱 한달 전에 전화하라고 그러고
한달 전에 전화하면 무료가 아니고 7만원 이상씩 내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년이 넘었습니다.
10년동안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약금 낼 각오는 되어있는데 법률적으로 얼마정도를 물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리조트 회원권사용이 제대로 되지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며 할인회원권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61 생활용품 최희욱 2012-03-25
26257 통신 김지완 2012-03-25
26256 기타 최시원 2012-03-25
26255 digital 홍영진 2012-03-25
26254 금융 최정은 2012-03-25
26249 통신 이재성 2012-03-25
26248 식음료 최정규 2012-03-25
26247 digital 박제준 2012-03-25
26246 기타 이진영 2012-03-25
26237 통신 최민수 2012-03-25
26236 생활용품 문일순 2012-03-25
26235 통신 이정한 2012-03-25
26234 기타 강준모 2012-03-25
26233 기타 김예원 2012-03-25
26231 기타 김예원 2012-03-25
26228 유통 배주희 2012-03-25
26226 자동차 전일권 2012-03-25
26225 건설 성미숙 2012-03-25
26224 기타 정인식 2012-03-25
26223 digital 강재민 2012-03-25
26215 생활가전 김봉배 2012-03-25
26212 digital 손정일 2012-03-25
26211 기타 정희재 2012-03-25
26202 생활가전 이정승 2012-03-25
26201 기타 구혜진 2012-03-25
26200 기타 최시원 2012-03-25
26199 통신 김동우 2012-03-25
26198 건설 손동규 2012-03-25
26197 금융 권혁구 2012-03-25
26196 기타 정설화 2012-03-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