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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몰 프로그램구매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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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슬예
  • 조회수 : 1,479회
  • 작성일 : 12-03-13 15:35:47

본문

http://www.programbay.co.kr/ 사이트에서
 인터넷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2012/03/11  구매.
 3시간정도 사용해보니 잘 되지않아 휴일이 끝난후 3/12 개발자에게
 문의사항을 문의 후 나에게 필요없는 프로그램이라 판단하여 환불요청함.

 그전에 1일 체험판을 사용해봤으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테스트를 못해봤고
 개발자에게 문의했더니 유료버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작동된다고 하는데.. 되질않아서
 그냥 유료버전으로 구매하게되었음.

 사이트 쪽에서는 체험판도 사용해봤고, 프로그램의 하자가 아니므로 환불해 줄수없다고함.
 3/11 당일에 신청했으면 될텐데 12일에 신청해서 안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함.

 결론. 체험판이라도 잘되게 만들어 놓던지.. 엉성하게 만들어놓고 소비자의 궁금증만 유발하게해
 이런 불완전 판매를 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사기수준.
 환불조치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인터넷관리 프로그램 체험판이용후 구매할려고 했는데 제대로 작동되지않아 테스트없이 유료구매하셨는데 필요성 상실로 바로 환불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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