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렌탈 써스스 이래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렌탈 써스스 이래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영미
  • 조회수 : 635회
  • 작성일 : 12-02-18 10:33:28

본문

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을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정수기 점검 제데로 실행 되지 않고 있어 본사에 여러번 민원을
넣었음에도 전혀 바뀌지를 않네요
아이들도 먹고 있는 이 물... 과연 계속 먹어도 되는지
점검 제데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깨끗한지
수질 검사도 해 보고 싶고..
본사 상담할때마다  고치겠다 한번만 더 믿고 써라...그렇게 미룬것이
수차례...
소비자 어디까지 참고 기다리고 이 찜찜한 물 계속 먹어야 하나요..
수질검사 어디에 의뢰 해야 할까요???
답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수질이상과 관련하여 불안한 마음이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067 생활가전 양선희 2012-02-21
18066 통신 최정현 2012-02-21
18065 자동차 박무민 2012-02-21
18060 기타 김병용 2012-02-21
18059 기타 장두경 2012-02-21
18058 생활가전 유지훈 2012-02-21
18056 기타 김태자 2012-02-21
18049 통신 오미자 2012-02-21
18047 생활용품 한연근 2012-02-21
18045 생활가전 백선웅 2012-02-21
18039 기타 김은미 2012-02-21
18037 통신 이기윤 2012-02-21
18034 기타 김향란 2012-02-21
18033 기타 유수호 2012-02-21
18032 자동차 장용남 2012-02-21
18031 기타 김정은 2012-02-21
18025 유통 홍수희 2012-02-21
18024 기타 유수호 2012-02-21
18016 기타 회일 2012-02-21
18015 기타 양은혜 2012-02-21
18014 digital 임우석 2012-02-21
18013 통신 홍선영 2012-02-21
18011 생활가전 이영은 2012-02-21
18010 기타 원지현 2012-02-21
18009 digital 김운태 2012-02-21
18006 생활용품 안규정 2012-02-21
18000 기타 채희종 2012-02-21
17997 통신 이성훈 2012-02-21
17992 식음료 곽은주 2012-02-21
17991 기타 공나현 2012-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