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피머니문화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보상처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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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순영
- 조회수 : 737회
- 작성일 : 12-02-17 1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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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문화상품권 사용과 관련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상담신청을 합니다.
저의 경우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5,000권 4을 사용코자 하였으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주)해피머니아이엔씨(1588-5245)에 전화를 하였으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납득을 할 수가 없어 구제받고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1.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발행일 : 2004.07.01
2. 유효기간 : 발행일로 부터 5년
3. 이의 사유 :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다 생각되어 대부분의 사용자가 유효기간을 체크해가며 사용하지 않을거라 사료되며, 상품권 이용안내의 발행일과 유효기간 안내란도 상품권 종이 바탕의 무늬와 작은 글씨로 인하여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웠음.
첨부파일
- 상품권598.jpg (34.6K) DATE : 2012-02-17 1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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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문화상품권 구매후 사용기한이 경과로 이용을 못하셨는데 보상이 안된다고 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유효기간 없는 상품권, 사용일자는 무기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85917&cate=&page=)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