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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로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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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수정
  • 조회수 : 3,124회
  • 작성일 : 12-01-10 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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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2월 29일날 쇼핑몰 로크에서 한겨울에 입을 점퍼를  169000원에 카드결제하여
구매를 했습니다
즉시배송이란 문구와함꼐 있어서 1월1일신정지나 2일이나3일쯤 받아볼것으로 생각했는데
1월4일이 되어도 전화한통없고 답답한마음에 전화를 아무리해도 받질 않더군요
그래서 게시판에 글이라도 남길려고 보니 완젼 폐쇄적인 사이트더군요
다른사람과 정보공유를 하지못하고 무조건 비밀글로 문의해야하고 차라리 취소해야겠다싶어
몇번 글을 남겼습니다
첨엔 8일안으로 보내준다더니 그날이 지나도 오지않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애시당초 즉시배송이란 단어가 없고 배송지연이라했음 이해가 갑니다
다시 게시판에 글을남기고 카드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처리해주겠다 하고는 아직입니다
즉시배송이라고 고객을 구매하게만든 그리고 보름이 지나도 물건이 없음에도 어떠한 설명도 전화한통도 없는
이런 비양심적이고 사기에 가까운 이업체를 엄벌해주세요
다신 저같은 시간낭비를 하는분이 없음 하는 바램이고 이사이트를 방문해보심 정말 폐쇄적이란걸 느끼실겁니다
카드취소할수 있게하고 즉시배송이란 현란한 사기글은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점퍼 배송되지않아 환불요청인데 처리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아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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