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 후 입금했으나 연락두절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 후 입금했으나 연락두절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922회
  • 작성일 : 12-04-02 13:44:08

본문

안녕하세요.

3/22에 쇼핑몰 미야에서 구두를 한켤레 주문했습니다.
배송비 포함하여 41,500원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계속 배송전으로 뜨더라구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글을 남겨도 답변조차 없고..

온라인쇼핑몰 소비자감시단에 신고를 하니
그 날(3/29)에서야 전화가 오더군요. 제품이 입고지연 상태라 배송을 못했다고
언제 들어오는지 봐서 3/30 오후1~2시 사이에 전화주겠다구요.
그조차 안되면 4/2에 연락주겠다고..

연락 안왔습니다. 여전히 전화 안받구요..


이젠 상품 받고뭐고도 없이 그냥 환불받고 싶네요.. 환불도 아니죠. 상품을 못 받았으니..
결제취소하고 싶은데
올앳에 전화해도 결제취소는 안해주고. 쇼핑몰은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고..
미치겠습니다 정말...



게시판가보니까 저처럼 상품 못받고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 것 같네요.
이 쇼핑몰 어떻게 제재 불가능할런지요?? ㅠㅠ.. 결제취소도 하고 싶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두구입후 오랫동안 미배송이라 취소하고 싶으신데 연락이 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836 자동차 김성현 2012-04-18
32835 생활가전 이문자 2012-04-18
32833 생활용품 김미경 2012-04-18
32832 생활용품 박상진 2012-04-18
32831 digital 김소영 2012-04-18
32822 건설 이지호 2012-04-18
32820 자동차 김민상 2012-04-18
32819 기타 박상열 2012-04-18
32818 기타 김재현 2012-04-18
32815 기타

처리

**
유정옥 2012-04-18
32814 기타 이은경 2012-04-18
32813 건설 류정혜 2012-04-18
32811 생활용품 김유정 2012-04-18
32808 기타 서민호 2012-04-18
32805 기타 정유나 2012-04-18
32802 기타 김은지 2012-04-18
32799 자동차 최민영 2012-04-18
32797 통신 김태한 2012-04-18
32795 식음료 김나현 2012-04-18
32792 digital 신희선 2012-04-18
32788 기타 박영미 2012-04-18
32787 digital 박정미 2012-04-18
32776 생활가전

처리중

교환불구
박선영 2012-04-18
32774 식음료 이지영 2012-04-18
32772 생활가전 정성욱 2012-04-18
32768 통신 강효민 2012-04-18
32763 digital 백지선 2012-04-18
32761 식음료 조현분 2012-04-18
32755 식음료 김수아 2012-04-18
32752 생활가전 신정우 2012-04-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