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한강방송을 8년동안 시청후 해지했는데, 8년전 설치비를 갑자기 청구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mb한강방송을 8년동안 시청후 해지했는데, 8년전 설치비를 갑자기 청구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금자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12-03-31 08:30:31

본문

2004년 5월부터 cmb한강방송을 시청후, 이번에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8년전 설치비를 갑지기 청구하였습니다(209,000원)

민법상 채권소멸시효기간도 5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8년만에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도 권리가 없습니다. 당장 이러한 케이블 업체의 부당한 행태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당장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객번호 0021648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을 8년전 시청후 해지하셨는데 갑자기 설치비를 청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820 자동차 김민상 2012-04-18
32819 기타 박상열 2012-04-18
32818 기타 김재현 2012-04-18
32815 기타

처리

**
유정옥 2012-04-18
32814 기타 이은경 2012-04-18
32813 건설 류정혜 2012-04-18
32811 생활용품 김유정 2012-04-18
32808 기타 서민호 2012-04-18
32805 기타 정유나 2012-04-18
32802 기타 김은지 2012-04-18
32799 자동차 최민영 2012-04-18
32797 통신 김태한 2012-04-18
32795 식음료 김나현 2012-04-18
32792 digital 신희선 2012-04-18
32788 기타 박영미 2012-04-18
32787 digital 박정미 2012-04-18
32776 생활가전

처리중

교환불구
박선영 2012-04-18
32774 식음료 이지영 2012-04-18
32772 생활가전 정성욱 2012-04-18
32768 통신 강효민 2012-04-18
32763 digital 백지선 2012-04-18
32761 식음료 조현분 2012-04-18
32755 식음료 김수아 2012-04-18
32752 생활가전 신정우 2012-04-18
32748 digital 이해성 2012-04-18
32744 기타 최동규 2012-04-18
32743 기타 박세진 2012-04-18
32741 digital

처리

KT만행
김은진 2012-04-18
32740 건설 서정기 2012-04-18
32739 생활가전 정유진 2012-04-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