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화장품 강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길거리 화장품 강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은
  • 조회수 : 1,203회
  • 작성일 : 12-03-09 15:08:23

본문

제가 작년 8월인가 9월쯤 구매한 미케일라 화장품이 있습니다 50만원을 열달간 오만원씩 지불하라ㅏ고 강매를 당하였습니다. 92년 2월 생입니다. 그때 구매당시 만19세 였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입금 하였는데요. 이십만원 입금 하였고 지금은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때 부모동의 없이 구매한것은 무효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화장품 쓰고 피부도뒤집어져서 다른 화장품으로 다시 구매한 상황입니다.
혹시이런 상황일때 이십만원 지금까지 낸것만 내고 더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후회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작년 미성년일 때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689 통신 최관용 2012-04-18
32688 금융 정봉용 2012-04-18
32687 기타 조지연 2012-04-18
32686 건설 고강원 2012-04-18
32685 해결&감사글 김진희 2012-04-18
32684 식음료 이용주 2012-04-18
32683 통신 김수영 2012-04-18
32682 해결&감사글 탁경옥 2012-04-18
32681 건설 이은혜 2012-04-18
32680 건설 이용환 2012-04-18
32679 건설 이미나 2012-04-18
32665 건설 길무성 2012-04-17
32663 기타 김대출 2012-04-17
32661 통신 김영일 2012-04-17
32658 통신

처리

**
정문태 2012-04-17
32656 건설 강민정 2012-04-17
32655 건설 김영민 2012-04-17
32654 통신 송연운 2012-04-17
32653 건설 전병곤 2012-04-17
32652 생활용품 이준홍 2012-04-17
32651 건설 김지연 2012-04-17
32650 digital 김양배 2012-04-17
32648 생활가전 형세린 2012-04-17
32644 기타 한상윤 2012-04-17
32643 유통 원신실 2012-04-17
32641 생활용품 안재익 2012-04-17
32640 건설 정형욱 2012-04-17
32636 digital 백수진 2012-04-17
32635 식음료 라영주 2012-04-17
32634 기타 이현미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