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보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청구한 자동차공업사에 대한 조사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리아모터스 ] 차량사고 보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청구한 자동차공업사에 대한 조사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쟁셩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26-02-25 11:19:23

본문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아내가 운전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 진행으로 사고차럇 수리를 진행하였고
완료 후 자부담을 납부하여 차량을 출고 하였습니다

그 중 타이어부분은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하였다고 해서 별다른 확인없이 주행하였고
다른 타이어정비회사에서 새로운타이어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본결과
코리아모터스공업사에 교체해주지 않은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실수라고 하여 바로 청구했던 금얙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저희 차량을 포함한 코리아모터스에서 수리하는 보험수리 관련차량들이
제대로 부품교체 및 수리가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업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이나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대로 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305 digital 이상친 2012-03-02
20302 기타 이순영 2012-03-02
20301 기타 조혜윤 2012-03-02
20296 생활가전 김유나 2012-03-02
20293 기타 이현오 2012-03-02
20290 금융 박성희 2012-03-02
20289 해결&감사글 김미희 2012-03-02
20286 digital 김기영 2012-03-02
20285 통신 김용선 2012-03-02
20280 생활용품 서석구 2012-03-02
20279 유통 최달님 2012-03-02
20275 기타 김남현 2012-03-02
20272 금융 문지은 2012-03-02
20270 기타 심하연 2012-03-02
20267 통신 김미나 2012-03-02
20266 통신 김승옥 2012-03-02
20263 기타 박주하 2012-03-02
20262 통신 조회현 2012-03-02
20257 통신 김광석 2012-03-02
20256 통신 장소영 2012-03-02
20255 digital 삼성디카 2012-03-02
20254 기타 이순자 2012-03-02
20252 기타 조증은 2012-03-02
20250 통신 오진선 2012-03-02
20249 통신 최형락 2012-03-02
20248 생활용품 조미해 2012-03-02
20247 digital 전재식 2012-03-02
20246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45 digital 정상모 2012-03-02
20244 기타 이미영 2012-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