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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레이 폭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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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식
  • 조회수 : 1,183회
  • 작성일 : 12-01-27 1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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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화레이 BTS-03-180(보우텍) 폭발로 많은 사람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 사건입니다.
보우텍회사에 조치해 줄것을 부탁했더니 서비스멘을 보내어서 수리하는데 본인부담 6 우리부담4로 수리비를 징수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사고임으로 전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사고 원인을 한가지 들면서 사고 원인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사가 말하는 사고원인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모든것을 소비자보호센타에 신고하고 2주가까이 지났으나 전혀 답이 없습니다.
해결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물품의 폭발사고로 정말 많이 놀라시고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피해사실과 보상에 관한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실 수 있으며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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