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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과대 포장 광고 입니다. 용량을 속였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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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수
  • 조회수 : 956회
  • 작성일 : 12-03-08 0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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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켓몬스터 라는 쇼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2012.02.24~2012.02.28 일 사이에

아이팩 시리얼 그래놀라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우유에 타먹는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면 용량이 40g 으로 표시되어있는데

막상 도착한 상품은 용량이 20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계속 어떻게 하실거냐고 문의를 드려도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이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상품문의 댓글에 용량이 반이에요 날리를 쳐도..

정말 너무한거 같네요...

보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제재는 부탁들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시리얼의 용량이 표기와 달라서 어이없으셨겠습니다. 구매한 과자류의 함량이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제품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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