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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실 피해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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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주희
  • 조회수 : 1,183회
  • 작성일 : 12-01-06 1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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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월 중순  회사에서 퇴근 하는 저에게 어떤분이 피부관리실에서 쿠폰을 줄테니까
와서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쿠폰은 3만원에 얼굴마사지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만원을 선불로 달라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미백과 주름등으로 고민이 되던 찰나 여서 관리실을 찾았는데
쿠폰에 해당하는 관리는 해주지 않고 상담을하더니 320만원짜리 관리를 추천하더군요. 안한다고 했고 1만원 선불낸게 있어서 쿠폰해당 관리만 해달라고 했더니 계속 설득하면서 그럼, 할인해줄테니 120만원 관리로 하라는 유혹에 넘어가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트러블은 없었고 미백, 주름을 위해 간거였는데 상담사가 여드름 케어도 넣어주겠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총10회에서 현재 5회까지만 받았고 중단한상태입니다. 처음부터 갈때마다 트러블이 더 심하게 나서 3개월정도 중단하였는데 중간에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와서 방문을 왜안하냐고 하길래 이유를 애기했더니 ""그럴리가 없는데,, 다음에 상담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현재까지 계속 얼굴에 트러블이 나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관리실에는 활불을 요청했구요. 그런데 거기서는 할인을 해준것이고, 원래 여드름 피부여서 난것이지 관리실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소비자원에 전화를 하여 중재를 요청했지만 결정난것은 12만원 위약금 빼고 38만원만 주겠다고 했답니다. 120만원중에 60 만원을 받아야하고 관리실 책임으로 제가 병원 까지 다니고 있는데 위약금을 왜 제가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등관리를 해주었다고 10만원을 더 빼더군요 . 그건 제가 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해준건데 왜 그래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오히려 그쪽에 병원비물어달라고 안한게 다행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관리를 받으시면서 피부에 이상증세가 나타나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개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피부 부작용에 따르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받으실 수 있으며 서비스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대항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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