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일방적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석민
  • 조회수 : 908회
  • 작성일 : 11-12-14 23:39:49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가족 여행을 앞두고 여행사의 일방적 취소로

여행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11월에 436만원을 여행사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정 통보가 오지 않기때문에

먼저 여행사에 전화해봤더니,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여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12월 9일까지 기다려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12월 9일이 되도 전화가 오지않길래 메일로 재 문의 했습니다.

그러니 12월 10일 전화가 왔고 12월 12일 까지 기다려달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

오늘 저녁쯤에 연락이 오더군요

여행이 취소됐다고....

공정거래법에 보니 10일 이전 통보하지 않으면 5%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던데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여행 출발 예정일은 12월 23일이였고, 홈페이지에 출발 확정된 상품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증명할 자료는 답변 메일 시간과 통화 기록 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방적인 여행취소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 해결기준을 보면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통보 시일에 따라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10일 전까지 통보 시는 여행경비의 5%추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264 기타 신태승 2012-02-26
19263 기타 김방지 2012-02-26
19262 digital 임채리 2012-02-26
19257 digital 김도환 2012-02-26
19238 식음료 이민영 2012-02-26
19237 기타 박우경 2012-02-26
19236 식음료 서영민 2012-02-26
19235 기타 임진경 2012-02-26
19234 기타 장수희 2012-02-26
19232 기타 임진경 2012-02-26
19230 통신 박지량 2012-02-26
19229 통신 박지량 2012-02-26
19228 통신 박지량 2012-02-26
19227 생활용품 김명기 2012-02-26
19226 기타 김민정 2012-02-26
19225 통신 최낙범 2012-02-26
19224 기타 최신아 2012-02-26
19223 통신 김수현 2012-02-26
19222 생활가전 김현남 2012-02-26
19220 통신 활인검 2012-02-26
19212 기타 김은진 2012-02-26
19211 기타 김용우 2012-02-26
19210 통신 정진기 2012-02-26
19209 digital 디지탈카메라 2012-02-26
19205 생활용품 김봉연 2012-02-26
19201 생활가전 황혜선 2012-02-26
19200 생활용품 장수희 2012-02-26
19192 기타 문경아 2012-02-25
19191 기타 이승주 2012-02-25
19189 생활가전 진기준 2012-0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