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육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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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현
- 조회수 : 536회
- 작성일 : 12-02-22 2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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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4번나갔는데, 아들이 다른학원에서 공부를 10시까지 하게되서
어쩔수 없이 못나가서 도복비, 4번나간 도장비, 입관비를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받지도 않은 개인레슨도
받았다고 하면서 환불도 안된다고 하고, 환불한다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전액 환불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10만원이라도 달라고했는데도 절대안주네요
어떡해 해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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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 체육관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회(개월)이상 할부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기간이 지난상태이므로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래도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