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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우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2-02-21 14: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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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1월17일자로 재약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와이파이 문제로 고객센타와통화후
기사(노명주)분이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기사분이 기존에 와이파이가 있다고 말습 하셔읍니다
그러면 재약정 안하고 기계를 교체를 안한다고 제가말하니깐 기사분이 그럼기계교체안하고
재약정 안하냐고 해서 그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케처리 해준다고 말씀하고
기계교체 안하고 그냥 돌아 가셔습니다 그런데 재약정이라니 기사분은 기억못하고 어떡하면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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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재약을 하지않는다고 말하고 확인까지 했는데 동의없이 재약정이 되었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후 인터넷회사가 본인 동의하에 재약정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부당한 해지 위약금 청구 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