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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결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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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수호
  • 조회수 : 686회
  • 작성일 : 12-02-21 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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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칠전 아들이 휴대폰인증번호가 가면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추후에 소액결재로 42,000원요금결재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이트 가보니 맨밑줄에 회원가입하면 바로 유료결재 16,000원이 된다고 써있으며, 추후 매달 정기적으로 회비가 결재된다고 써있습니다. 보통 회원가입시 이런식으로 결재 받는 사이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소비자 우롱하는것이 사기에 해당 안됩니다까? 거의 무의식적으로 회원가입은 무료로 알고 가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바로 114로 전화해서 소액결재 취소 요구하였지만 이 건은 힘들고 다음부터 결재 못하도록 소액결재 정지 시키라 해서 정지 시켰습니다. 아래는 몇가지 궁금증을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1. 이럴경우 결재된 금액 돌려 받지 못하나요?
    2. 매달 정기적으로 결재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소액결재 정지 시켜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 즉, 몇년후에 일시금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사이트 탈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요... )
    3. 이런 사이트 고소 할수 있느지요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가입후 바로 소액결재가 되었고 매달 정액제로 청구된다고 하여 매우 황당하셨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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