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폰 메인보드를 교체햇는데요 A/S센터에서 부품하나를 빼서 고쳐줫는데 계속 제 잘못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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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준규
- 조회수 : 934회
- 작성일 : 12-02-20 13: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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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4월달에 리액션폰(SK-S100)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산지 5일 만에 핸드폰이 고장이나서 샀던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하고 계속 쓰는데 계속 메세지가 전송이 안되고 전화는 도중에 끊기거나 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용이 불편하니 수원 SKT A/S센터로 수리를 하러 갔습니다.
A/S센터 기사님께서는 시스텝 업그리이드만해주고는 다 고쳣다고 합니다.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또다시 수원 SKT A/S센터로 수리를 하러 갔습니다.
또 기사님께서는 안드로이드 버젼을 2.2.1에서 2.2.2로 업그레이드만 시켜주고 수리를 다햇다는 거 입니다.
저는 수리를 햇다길래 믿고 계속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증상이 더 심해져서 7월 16일인가? 학교 기말고사 3째날에 다시 수리를 하러 갔습니다. 엄마랑 같이 갔어요
그날 메인보드를 교체했습니다. 메인보드 교체를 했으니 인제 작동 잘 되려므나 생각해고 사용하는데 후......
증상이 없어지기는 커녕 그대로 남아있고, 터치도 홀드를 걸엇다가 화면을 터치하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
니다. 그래서 또 다시 수원 SKT A/S센터로 수리를 갔지요. 너무 화가나서 핸드폰 환불을 요청했는데 그 때
담당 기사가 "수리 받으실거면 직접 W센터 가세요"라고 매우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9일 학교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에 친구와 같이 성남W센터에 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말생했습니다. W센터 기사님이 제가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분리해서 보여주시는데
메인보드 교체할 때 메인보드 부품 하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크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SKT A/S센터에서 전산 오류를 냈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수원 SKT A/S센터에 4번을 갔었는
데 W센터에는 2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W센터 기사님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W센
터 기사님은 "저희가 수리를 한게 아니라서 저희가 직접 환불은 불가능하고, 수원 SKT A/S센터에서 메인보
드 교체에서 부품하나 빠진것과 전산오류등 이유로 내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
그 기사님이 수원 SKT A/S센터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일에 수원 SKT A/S센터다시 갔습니다. W센터 기사님이 말씀하신데로 메인보드 교체 부분과 전산
오류를 내세워 환불 요청을 하니 수원 SKT A/S센터기사님은 "전산은 다시 올려드리고 부품빠진것은 다시 껴
드리겟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환불 요청을 해서 결국에는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히 거절을 당했지요 그 뒤로 한번 더 했는데 세해로 넘어가면서 기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핸드폰 사용하는데에 너무 불편함이 있어 다시 수리를 하러 갔는데 이제서야 메인보드에
크랙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W센터에서 말한대로 말했지요 그러나 수원 SKT A/S센터기사님은
"메인보드 크랙은 소비자 과실로 들어갑니다. 메인보드 교체하실라면 17만1천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냥 다시 돌아 왔습니다. 그 뒤로 계속 TWorld와 W쪽에 문의 전화를 했는데 계속
수원 SKT A/S센터기사님과 통화 하라고 하고, 수원 SKT A/S센터기사님은 똑같은 말만하고 메인보드의 크
크랙은 제 잘못이라고 우깁니다.
아 그리고 저번주 수요일에 W센터에 다시 문의 전화를 했는데 수원 SKT A/S센터기사님과 이야기해보고 전
화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않옵니다...
정말 화나고 분합니다. 저는 단지 수리를 받은 것 뿐인데 다 제 탓으로만 잘못을 돌리더군요.....
저는 계속 시간만 버리고 있고요..... 이 힘없는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정말 화나고 분하네요 대기업이 힘없는 고객한테 이렇게 대하니....
이 힘없는 소비자 한번만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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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의 하자로 교환을 받으셨는데도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