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택배 배송중 파손 보상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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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덕재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2-20 0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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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리를 마치고 2012년 1월 11일 컴퓨터를 받았어요 제가 그날 밤늦게 퇴근하여 10시쯤에 개봉을
하고 박스에서 본체를 꺼내는 순간 본체 앞 뚜껑이 덜렁거리는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한진택배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얘기를 했더니 2월 13일 문자가 왔더라구요
제품을 수거해간다구... 그러더니 며칠지났는데두 안가져가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빨리 가져가서
수리해오라구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클레임 담당자하고 본사에서 수리를 해줄테니 걱정말고
며칠만 기다려 달라구 했어요 그러더니 1월 19일경에 제품을 한진택배에서 회수를 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이후부터 제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언제쯤 수리되어 오느냐구 고객센터에
매일 전화해도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여 담당자분이 저한테 전화드리라고 연락한다구
그래서 컴터 수리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까 수리비용을 결제하지 않아서 수리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계속 기다려야 하는가요 담당자 전번을 고객센터에서 갈켜줬는데
하루에 수십통을 해봐도 전화는 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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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중 컴퓨터 훼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0일 제보자분과 통화 하여 처리 지연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고 22일까지 업체 수리 후 재발송 안내. 21일 업체와 통화하여 동건 선처리 발송 후 고객님께 수리비는 청구치 않도록 확인하였으며 수리 후 이상없이 발송해 드리고 본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