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현희
  • 조회수 : 3,541회
  • 작성일 : 12-01-06 13:03:33

본문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서 1월4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시간도 다른학원과 빠듯하고 강의내용도 맞지않아
집에 돌아온 후 학원에 전화하여 환불한다고 하였더니 67%만 환불된다고 합니다.
단 한번수강 했다고 말하였으나 학원법상 개강일이 1월2일이므로 67%라고 합니다.
당연히 4일부터 등록을 했기에 담달 4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급하지도 않고 학원법상 이렇다는게말이된니까? 소비자에겐 알권리가 있지 않나요? 한번듣고 33%를 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학원의 강의내용이 맞지않아 한번수강후 취소인데 남은수강료에 대해서 모두 환불이 아니여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되며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 1/2 이후에는 미환급 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173 기타 예쁜이 2012-04-16
32172 건설

처리중

댄스학원
이채민 2012-04-16
32171 생활용품 이한우 2012-04-16
32170 건설 살로만 2012-04-16
32169 기타

처리중

as나환불
eheehe 2012-04-16
32168 기타 김민호 2012-04-16
32166 통신 김성룡 2012-04-16
32164 식음료

처리중

굴비
추인호 2012-04-16
32163 유통 박지숙 2012-04-16
32160 기타 맘상한 고객 2012-04-16
32157 통신 이재희 2012-04-16
32154 건설 바둑이 2012-04-16
32153 식음료 박숙현 2012-04-16
32152 기타 김소현 2012-04-16
32149 digital 신문선 2012-04-16
32148 digital 권선화 2012-04-16
32139 생활가전 김쌍근 2012-04-16
32132 기타 정현기 2012-04-16
32130 건설 이윤희 2012-04-16
32129 digital 이동규 2012-04-16
32124 기타 이현돈 2012-04-16
32122 기타 구선예 2012-04-16
32121 통신 김도형 2012-04-16
32115 생활용품 최미경 2012-04-16
32113 기타 김재형 2012-04-16
32111 통신 이정희 2012-04-16
32109 digital 김은희 2012-04-16
32108 digital 유문경 2012-04-16
32107 기타 질문이요 2012-04-16
32106 기타 정양희 2012-04-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