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1,133회
  • 작성일 : 11-12-20 04:49:03

본문

청호 정수기를 6개월째 사용중인데 점검은 2달에 한번으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태 단 한번 점검 같지도 않은 쓱 닦고 간것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너무 화가나 계약위반으로 12월 7일부터 반납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없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 한거 같습니다...중간에 한번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온건 절대 없었구용..
이러고 매달 임대료만 쏙쏙 빼갑니다...이렇게 또 12월 돈 빼갈거 생각하니 넘 화가납니다...
빠른 대응 방법 좀 찾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외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544 통신 윤정희 2012-02-23
18543 기타 장진원 2012-02-23
18542 생활용품 김한익 2012-02-22
18540 통신 김찬현 2012-02-22
18538 통신 이정미 2012-02-22
18536 기타 김동기 2012-02-22
18534 생활용품 김지은 2012-02-22
18530 생활용품 배병환 2012-02-22
18528 digital

처리

mp3
김은정 2012-02-22
18525 자동차 문정금 2012-02-22
18524 기타 김미애 2012-02-22
18523 기타 배성관 2012-02-22
18522 기타 최현복 2012-02-22
18521 통신 엄형재 2012-02-22
18520 기타 권영민 2012-02-22
18519 통신 양성룡 2012-02-22
18518 생활용품 권영민 2012-02-22
18517 기타 황하진 2012-02-22
18516 건설 김동일 2012-02-22
18512 통신 오재욱 2012-02-22
18511 생활용품 구지은 2012-02-22
18502 기타 신아름 2012-02-22
18498 기타 김서현 2012-02-22
18491 생활용품 노정순 2012-02-22
18489 기타 지혜연 2012-02-22
18488 기타 권원정 2012-02-22
18487 기타 박경순 2012-02-22
18485 기타 장준희 2012-02-22
18484 기타 박경순 2012-02-22
18483 자동차 이영근 2012-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