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트카 예약금 환불시 소비자 환불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랜트카 예약금 환불시 소비자 환불 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양근
  • 조회수 : 1,329회
  • 작성일 : 12-03-27 10:16:44

본문

랜트카 예약후 9일전 계약해지 환불 요구 하였습니다. 1만원을 환불 수수료로 뗀다고 하는데  100% 환불은  못 받을까요?

소비자가 예약취소나, 계약해제 등을 할 경우 현행 환불규정에 따르면

영화: 영화관람 표준약관상 영화시작 20분 전까지 예약취소시 전액을, 20분 전에서 시작시까지는 50%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기차표: 이틀전까지는 전액 환불, 하루전~출발전까지는 요금의 10%를 수수료로 낸다. 출발 후~30분 경과까지 요금의 30%, 출발 후 3O분~도착역 시각까지 요금의 50%, 도착시간이 지난후에는 환불없음.

학원 수강료: 강의 개시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의 개시일 이후 해제를 요구할 경우는 강의 개시한 달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소비자가 해약하고 싶을 때 손해보지 않고 해약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이다. 즉,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 또는 첫번째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아무런 손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예약 후 계약해지시 환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여 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로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이며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723 건설 권미연 2012-04-13
31721 생활용품 김옥자 2012-04-13
31720 digital 임현미 2012-04-13
31714 건설 김민정 2012-04-13
31713 생활가전 김재호 2012-04-13
31711 자동차 장석 2012-04-13
31710 digital 이동직 2012-04-13
31708 digital 곽진 2012-04-13
31707 기타 신동옥 2012-04-13
31706 건설 나수진 2012-04-13
31705 기타 신동옥 2012-04-13
31701 생활용품 권은정 2012-04-13
31700 건설 강모선 2012-04-13
31696 digital 조경래 2012-04-13
31695 생활가전 조근순 2012-04-13
31691 통신 김순옥 2012-04-13
31683 기타 한혜연 2012-04-13
31679 해결&감사글 이은주 2012-04-13
31676 기타 박니나 2012-04-13
31672 자동차 이태수 2012-04-13
31671 생활용품 엄지숙 2012-04-13
31667 digital 박하나 2012-04-13
31654 생활가전 유재수 2012-04-13
31652 기타 이슬기 2012-04-13
31647 기타 양화선 2012-04-13
31644 기타 이정현 2012-04-13
31638 생활가전 김정연 2012-04-13
31637 통신 전윤직 2012-04-13
31635 기타 정유나 2012-04-13
31634 기타 오영진 2012-04-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