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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허위게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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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현식
  • 조회수 : 1,319회
  • 작성일 : 12-02-28 19:29:40

본문

오픈마켓 : G마켓
판매자 : 만물오케이
상품번호 : 178899579
상품이름 : 45W 고휘도 후레쉬

피해사항 :

분명 상품정보에는 전원이 AA건전지 라고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첨부파일1)
그런데 상품을 받고 확인하니 사실 AAA사이즈 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측에 전화상담을 해봤는데, 상품정보 하단에 제품구성란은 AAA사이즈라 적혀있었는데, 그 내용을 왜 확인하지 않았냐며 제품하자가 아니므로(첨부파일2) 무료반품이 불가하며 실수는 아니고 오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싸이트들 에서도 본 상품과 같은 상품을 검색해 보았더니 그 상품들에 적힌 광고내용은 본 상품의 광고 내용과 똑같이 적혀져있었습니다. 상품평 날짜를 보니 최소한 2년은 ㅤㄷㅚㅆ던 상품인데, 2년동안의 오타라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ㅤㄷㅚㅆ습니다.

그러던중, 인터파크에서 (상품번호 347184572)에서 리뷰를 보니 (첨부파일3) AA사이즈라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는 리뷰를 발견했습니다. 이 상품의 판매자는 지마켓에서 본 제품과 같은 판매자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행위 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했더니, 신고하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밝은 후레쉬 중에서 AA사이즈 3개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구하기가 힘든 편이며, 값도 일반 후레쉬보다 더 가격이 나가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이는 잘못된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라고 뿐이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를 가만히 방치한다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것입니다.
다른사람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 01.png (497.6K) DATE : 2012-02-28 19:29:40
  • 02.png (527.3K) DATE : 2012-02-28 19:29:40
  • 03.png (307.3K) DATE : 2012-02-28 19:29:4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의 건전지 표기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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