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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지연및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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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병노
  • 조회수 : 1,102회
  • 작성일 : 12-01-31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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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 하는 곳입니다 광고회사에 전단지를 맞췄는데요  도착일짜가 2틀이나 지나도 택배가 안와서 택배 회사의 전화 문의드렸습니다.
그런데...택배 회사에서 한다는 말이 택배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배 받는 주소가 틀리다면 우선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소가 맞는지 댁에 (집에)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택배회사에서는 그런 사소한것인걸 하나도 지키지도 실행할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배송기사는 아직도 전화연락도 안되고 관할 대리점측에선 책임전가를 기사한테만 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음식점에선 전단지를 돌려야 장사를 하는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책임전가하기만 바쁘고 cj라는  기업은 원래 그런기업인지 신뢰가 안가네요 이로 인해 제가 본 손해는 어디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씁쓸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배송 지연으로 문의하니 주소가틀려서 지연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않고 있어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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