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604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147 기타 지상래 2012-04-08
30146 생활용품 최순희 2012-04-08
30145 기타 박현숙 2012-04-08
30144 digital 대학생 2012-04-08
30143 기타 황인아 2012-04-08
30142 기타 서종남 2012-04-08
30141 생활가전 임창수 2012-04-08
30140 기타

처리

삭제
최경미 2012-04-08
30131 통신 최선화 2012-04-07
30130 건설 아무개 2012-04-07
30129 기타

처리중

컴퓨터
송훈희 2012-04-07
30128 건설 아무개 2012-04-07
30127 생활용품

처리중

신짱옷짱
이복주 2012-04-07
30126 식음료

처리중

유통기일
김양진 2012-04-07
30125 건설 이우문 2012-04-07
30124 건설 이우문 2012-04-07
30119 digital 이호준 2012-04-07
30117 기타

처리

**
최경미 2012-04-07
30115 금융 이병종 2012-04-07
30111 식음료 손지혜 2012-04-07
30110 건설 김재연 2012-04-07
30109 유통 박보현 2012-04-07
30098 기타 허승연 2012-04-07
30097 기타 곽지원 2012-04-07
30096 해결&감사글 김윤정 2012-04-07
30095 digital 한복웅 2012-04-07
30094 통신 오철호 2012-04-07
30093 생활용품 홍종표 2012-04-07
30092 기타 강나루 2012-04-07
30091 생활용품 김윤정 2012-04-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